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8]
제2조(세입과 세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 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그 밖에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 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희망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 2013. 7.10. 2013.10. 8.> <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 8.]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 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 [제목개정 2013.10. 8.]
① 기금담당관은 대신 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신 지급금의 독촉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신 지급금 및 부당이득 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0.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 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2013.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