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설계도면 등 관계 서류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 면적은 100분의 90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제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때문에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16.>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않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이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6.16.>
②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미사용 예치금과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할 때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호에 따른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0월[제목개정 2015. 6.16.]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군포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6.27.>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6.27.>
1. 시장이 발의하는 「군포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중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주요 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및 조경 등을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및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3.0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에너지ㆍ조경ㆍ소방ㆍ환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3. 사망·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06.27.>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시장은 법 제4조의4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군포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자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축민원전문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4(전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위원장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전문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5(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6(비밀준수) 전문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7(전문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전문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8(전문위원회 참석수당)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9(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16.]
제14조의10(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6.16.]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6.27.>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견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16.>
2. 표준설계에 등록된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제목개정 2015. 6.16.] [전문개정 2015. 6.16.]
제20조의2(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3조의2제7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08.11.>
제2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6.16.>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5. 6.16.>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부지 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자동차 차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4.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등록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5. 흡연실 : 유리를 포함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4.08.11.>
6.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 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조립식 구조
7.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1층에 건축하는 것(공장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제4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제4호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2. 3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공개모집 또는 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지정한다.
③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에게는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 6.16.>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군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6조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 이상
②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바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조경 이외에 옥상바닥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16.>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및 개정 2008. 12. 31>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제2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식물과 관련된 2호부터 4호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29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에 있는 수평거리 0.3미터 이하의 처마선은 제외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다만, 영 제80조의2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0.04.09.>
제30조의2(건축선)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ㆍ대수선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확보된 부분은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며, 담장ㆍ계단ㆍ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경을 위한 식목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8.11., 2015.6.16.>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 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 구역에서 정한 건축 기준에 따른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제목개정 2015. 6.16.]
제3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전면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1.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 조에서"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 조에서"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에는 협정인가 대지의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다만, 4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8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제1항에 적합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이상
제3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0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할 것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등에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60일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09.10.01.>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에 따른 용적률
1의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2. 제1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탄저장시설·석유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에 따른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 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냉장고·종탑·물탱크·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3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전문개정 2015. 6.16.]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 06. 01 조례 제3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01. 0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06. 0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7. 20 조례 제4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및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10. 01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1999. 08. 18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7조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 내지 제46조는 2000년5월8일까지 적용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1. 14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4. 27 조례 제69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1.07 조례 제8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04. 27 조례 제9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8. 12. 31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04.09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 06. 27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 08. 11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군포시 건축 조례」제16조 제2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36)~(38) 생략
부칙<개정 2015. 6. 16.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포함) 또는 건축신고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