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 따라 과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경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과천시 교육경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욕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천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사업의 명칭 및 내용, 예산 등 제반사항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청 공무원, 학교장 대표,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급 학교 관계자 또는 보조금 신청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