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양천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8조 삭제 <2001.11.20.>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품은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30.>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 변경 승인 여부[조문신설 2010.12.31.]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에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조문신설 2010.12.31.]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0.12.31.]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보관·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날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1.20., 2005.12.30., 2008.06.30., 2011.02.25.>
2.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10.10., 201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8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3조 삭제 <99.7.10>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30.>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사업장폐기물용봉투·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15.>
② 일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전문개정 2010.12.3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통업체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의 규정 및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특수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2010.12.31., 2011.11.15.>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20.] <개정 2011.11.15.>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00.11.23.>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1.11.15.>
제24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제2조제6호에 따라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단서신설 97.12.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 수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2011.02.25., 2015.06.18.>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5, 2005.12.30., 2011.02.25.>
④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의 종량제봉투대금 납부고지서, 제4항의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2011.11.15.>
제28조(연체료 등) ①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봉투제작비,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3., 2008.06.30.>
제30조의2(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27.]
제31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09.7.27., 2010.12.31.>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9.7.27., 2010.12.31.> <후단신설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7.27.]
제3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8.06.30.>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5와 같다.
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3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 환불,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7.27.]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0>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5,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