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 입법예고 개요<br/> - 예고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br/>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