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여건의 조성으로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써 군수가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이란 관광지와 다중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항포구 주요도로변 등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와 군민 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지안의 숙박·일반음식점·상가시설 등의 개수사업
3. 관광지의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수사업
6.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관광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위 사업별 재원배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위원회 구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완도군 관광진흥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해양수산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5. 1. 30)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지급, 정산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5. 6. 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