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용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으로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처분재원의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 지 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ㆍ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997.05.15)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ㆍ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호한다. (개정 1997.05.15)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6조(대부료 납기) 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의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항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ㆍ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 목적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 규정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ㆍ증측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시ㆍ읍ㆍ면ㆍ동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 확보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가구ㆍ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국장급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라,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3. 보일라 운영비(다만,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 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