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4. 3. 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11.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1.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로 한다.
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로 한다.
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칙(개정 2004. 3. 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