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ㆍ인도명령ㆍ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한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의 징수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인(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② 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자
2.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자
③ 제1항제4호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ㆍ은닉된(숨은)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인 징수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 및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지급대상은 세무조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연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년수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이 월 5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 및 국ㆍ소별 선임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6조에 의한 지급한도에 적합한지 여부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업무담당 선임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방세담당업무 선임과 선임담당주사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심사결정)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