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ㆍ폐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및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
② 필요한 경우 파주시 또는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유상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운용기금중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국장 (개정 2005.02.01)
2. 기금출납원 : 예술진흥담당 (개정 2005.02.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