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10.28)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10.28)
제3조의2(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5.10.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5.10.28)
6.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5.10.2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0.28)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10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긍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융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 으로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5.10.28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