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표의 수당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시험의 규모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