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08.1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제4조(운용기금)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08.11)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08.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8.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개정 2006.08.1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08.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8.11)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8.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