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를 말한다.(개정 2005.09.30)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10년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09.30)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개정 2008.05.3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8.05.30)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8.05.3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개정 2008.05.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05.09.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5.30)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자 또는 단체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05.30)
1. 제5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학습단체에게는 4천만원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2. 제5조 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3. 제5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ㆍ지원조건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5.30)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5.30)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5.30)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09.30, 2008.05.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3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30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