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6.0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과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3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와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2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의 규정"으로 본다.
5.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06.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