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10.16)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6.]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10.16)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1.05, 2009.10.16)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개정 2009.10.16)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0.16)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2009.10.16)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0.16)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10.16)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