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ㆍ동장(군내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및 파주시읍ㆍ면ㆍ동위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이라 함은 지방세 본세 1건당 3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며 1건당 금액에는 지방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과 국세를 제외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지방세 본세액을 1건으로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만료일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 할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ㆍ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중 세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1997.12.31)
제14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며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4조의4(수당등지급) 시세심의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6조(세율) 법 제188조의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0000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70
(0000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00003) 영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 지역 및 시조례로 정한 상업지역ㆍ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6
(00004) 제1목 내지 제3목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3
(0000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00002) 제1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본조신설 1997.12.31)
제16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7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ㆍ영농개시일ㆍ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가 된 때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년 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제33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 ① 농지수입금액ㆍ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시ㆍ읍ㆍ면의 농지소유자ㆍ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5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6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ㆍ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4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가산세액) 시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46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61조 내지 제293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48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9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5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세율로 한다.
②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8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12.31)
부칙(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