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파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재난관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저축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
② 영제54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햐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