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기금)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ㆍ소장 또는 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건설국장”으로,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