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6.0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6.12.15)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6.12.15)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개정 2006.12.15)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개정 2006.12.15)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2006.12.15)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6.12.15)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개정 2006.12.15.) (전문개정 1998.06.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②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