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11.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