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10.28)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10.28)
제3조의2(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5.10.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5.10.28)
6.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5.10.2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생활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6.12.29)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0.28)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6.12.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10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긍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융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 으로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5.10.28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6항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