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파주시노인복지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④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⑤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지회 운영 지원 및 산하 경로당 육성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쇠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