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0.06.12)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0.06.12)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06.12)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6.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둥) ①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은 다음 각호의 배출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06.12)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06.12)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ㆍ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6.12)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06.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06.12)
③ 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6.12)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06.12)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2)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지침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