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10.28)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10.28)
제3조의2(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5.10.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5.10.28)
6.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5.10.2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3.28.]
제6조의2(회의) (삭제 2008.03.28)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10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긍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등) (삭제 2008.03.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융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 으로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5.10.28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6항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7조제1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