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03)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3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