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및 흥덕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3. 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청사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0년까지 청사(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