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및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의 조성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협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경관협정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협정을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주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