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①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초·중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부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어느 한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4.10.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10.30.〉
2.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계자 1명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0.30.〉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정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