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요청 및 결정의 절차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를 따른다.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의 사목 중 제조업소(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영 별표 1 제21호의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를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ㆍ환경ㆍ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써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에 이 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 건축물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
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 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 방법은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시켜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착공 연도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현금의 경우는 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치금 반환은 원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 건조장, 잠실,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등 농·축산업 시설물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간이작업장, 간이주차장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목재,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된 차양식 구조물
7.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보일러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이하인 것
8.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썬라이트 또는 막구조로 된 건축물
제22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 받은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제23조(가설건축물의 설계)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의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가설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와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라. 그 밖에 업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2. 업무대행 절차는 제1호에서 정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이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되 건축허가를 위한 대행자에게 100분의 20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대행자에게는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단, 법 제16조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
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교정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농·어업용 주택 또는 창고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과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은 100분의 8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은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28조의 기준에 따른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제방
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4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간의 대지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용지,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2.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거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④ 제1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중 제13호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6미터 이상인 시설물(건축물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