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당진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의 진흥시책과 장려)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4조1항에 따라 당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ㆍ 청소년ㆍ 노인ㆍ 다문화ㆍ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4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 할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1호 및 제2항 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 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기금운용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조례」 및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 <53>(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