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20억원을 조성하고 3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읍·면·동 분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