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구분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와 같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만차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8조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출차제한) 주차된 차량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