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 (다만,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관리한다)
2.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의 장
3. 본청 및 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 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시의회의사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 (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2. 입목죽 :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 :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수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잡종재산을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 (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