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 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전용차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른 위반 과태료
1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② 제2조에 따른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