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지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제9조의2(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질서상은 그분기 다음달에 시상한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년 10월 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