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 위원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담당과에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과·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창원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와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지방자치 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ㆍ기금ㆍ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 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창원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지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 한정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등) ①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9.28.]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포상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9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