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마산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진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