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일반대출자금"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의 이자 차액을 시장이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청주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한 제13조제3항 따른 이자보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금융기관 융자 지원) ① 금융기관은 시장의 융자 대상 업체 확정통보에 따라 지원 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제8조(지원 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시에 있는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이자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거나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일 현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일 성격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 업체는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9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조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이자보전 지원은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다만,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례지원은 1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용도) 융자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총액 외의 지원) 시장은 연도 중 이자보전 지원이 만료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지원금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할 때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