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 규범 등의 제도와 행정이라는 여과과정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으로 표현되고 축적ㆍ기록된 종합적 경관을 말한다.
2. "자연경관"이란 하천, 산, 구릉지, 녹지, 습지 등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자연적인 요소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3. "역사문화경관"이란 문화재, 건축물, 기념물, 조형물, 터 등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4. "시가지경관"이란 상업업무지, 주거지, 공원 등 인위적으로 구성된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6. "대규모 건축물"이란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폭 25미터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30미터 구간 내에 한정함)을 말한다.
7. "도시구조물"이란 교량, 고가도로, 육교, 방음벽, 옹벽, 분수대,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등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공공구조물을 말한다.
8. "가로시설물"이란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도로명판, 가로등, 가판점, 공공광고물, 게시대, 게시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공중전화부스 등 차도ㆍ보도ㆍ가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ㆍ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구분)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분야별ㆍ권역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6. 그 밖에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관계획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작성 후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계획에 반영ㆍ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계획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 받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경관데이터 구축 포함)
③ 시장은 제1항의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은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및 관할 구청장에게 제안된 사항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경우 필요하면 청주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및 하위계획과의 관련체계
8. 도시경관관리 시책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관리기준
9.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한 방침과 공공디자인계획 제시
차. 공원ㆍ녹지계획(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적용)
10.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요 수변 및 산변의 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개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새로 위촉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와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시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와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정체결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결과를 증명자료를 붙여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주요경관지구의 지정)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경관형성 또는 보존상 필요한 지역을 주요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역사적ㆍ문화적 자원이나 풍치(風致)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
3. 넓은 면적의 전원경관 또는 집단취락과 주변의 전원, 삼림 등이 전부가 되는 독자적인 경관을 가지는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
6. 그 밖에 경관 형성을 계획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주요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경관지구를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24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5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
2. 자연녹지지역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행위
제26조(경관조명의 정비) ① 시장은 무분별한 조명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물 관리자에게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도한 조명시설에 대한 정비를 요구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과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제5조제2항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특수목적 경관관리지구의 지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시의 경관 관련 개선사업과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구조물(기념조형물 포함)의 설치 및 개선ㆍ보수를 할 경우 구조물의 형태ㆍ디자인ㆍ색채에 관한 사항
13. 가로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ㆍ보수를 할 경우 장치시설물의 형태ㆍ디자인ㆍ색채에 관한 사항
14. 시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사항
15. 1만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③ 그 밖에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경관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의 승인과 경관협정의 인가 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한다.
가. 민간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심의 및 자문 신청)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1호 청주시 경관 조례, 청원군 경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