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청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건축 조례」(청주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의 심의
5.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 이면부의 도로(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7.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20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의 증축ㆍ개축이거나 1개층 이하의 수직 증축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및 내부 대수선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서면심의로 하며, 그 의결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3. 미관지구 안에서 건물의 외부변경 없이 내부구조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미관지구 전면(주된 도로에 접한 면을 말한다)에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외부나 주요 구조체의 변형 없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범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미관지구 안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물
7.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 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심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 2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위촉하고,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며, 비전문가의 비율은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위촉할 때에 청렴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ㆍ서기 및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15일 이내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영 제5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주무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서 시장,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구청장은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4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2. 증축ㆍ개축: 증축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65조의2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지구 용적률의 1.5배 이하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담당주사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참석자는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 시기는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의변경은 허가서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수령 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청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무보상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일 것
제25조(가설건축물 신고 등)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공업지역 안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한 구조로 녹지지역에서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원예용,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업지역 안의 공장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레일 또는 바퀴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공업지역 안 및 읍ㆍ면지역 안의 공장부지에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 소매점
6.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산물·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7. 재래시장 안에서 철파이프천막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 다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 및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및 대행자 지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대상: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업무대행자의 지정: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사용승인신청 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허가권자가 선정하는 자
3. 업무범위: 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장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4.「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최근 1년간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20퍼센트. 다만, 허가처리 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의 100퍼센트. 다만, 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수수료(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이 처리된 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건축사협회에 일괄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으로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7.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농업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ㆍ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식재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1. 용도: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36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 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응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유수지ㆍ공공공지ㆍ완충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④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른 광로, 대로, 중로1류로 계획된 도로에 접하는 대지(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 및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5미터로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정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 등 면적-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해당지역 기준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기준 이하(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응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키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하중이 30톤 이상의 냉각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1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상의 운영, 시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2호 청주시 건축조례, 청원군 건축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