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6.18., 2004.8.9., 2014.2.27.>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925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