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20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