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15)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단서 삭제 2011. 2.15) (개정 2012.6.11, 2014.3.31, 2014.10.27)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5) (개정 2012. 6.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15)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5)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적용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15)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개정 2011. 2.15)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개정 2011. 2.15)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6.11, 2014.3.31, 2014.10.27)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두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5)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1. 2.15)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같은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후단 신설 2011. 2.15)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5, 2014.10.27)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15)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2010. 7. 1 규칙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진해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1. 2.15 규칙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196호 2011. 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236호 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66호, 201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285호, 2013.12.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규칙 제300호,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26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