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ㆍ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1호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구ㆍ동위임조례, 청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