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제2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이 경우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택지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전량(A)에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소각시설 규모 = A × 1.3)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예상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B)에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규모 = B × 1.3)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1톤당 7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 시설 등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 우리시 신촌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부대시설 부지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된 단가에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가격은 사업계획서 제출 6월 이내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다. 가목ㆍ나목의 톤당 단가는 당해년도 발표된 환경부의 시설설치 단가를 적용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방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설의 건설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비를 포함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택지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납부 고지서 발행 시 시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원할 경우 택지조성 완료시까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분할하여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설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6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6조(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하여야 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기금은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한다.
②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④ 주민지원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덕산동 소재 지역에 한정한다.
⑥ 그 밖에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반입되는 경우는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2.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9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담당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
3. 시장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며, 각 폐기물처리시설로 별도 복무규정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8514호,2004.08.10.) 제2항 시행 후 실시계획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이 조항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한해 적용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 중 제4항 기타사업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적용례)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중 종전의 마산시 지역은 종전의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종전의 진해시 지역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종전의 마산시 및 진해시의 해당시설 주민감시원의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