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젖소·오 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시설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사육"이란 식용 및 판매를 위해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 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3. 그 밖에법 제11조 규정의 신고 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를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② 가축 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유지
3.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제7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는법 제53조(과태료) 및 규칙제17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