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밀양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1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64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