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본조신설 94.3.28]
부칙< 92.12.23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과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과천시조례 제173호 1988년 4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3.2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5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