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체육분야 및 기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해당연도 조성재원의 100분의 30은 적립금으로 하고, 100분의 70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총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 중 연간 운용 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